“묘지시설 149㎡·무허가건축물 66㎡·토지형질변경 100㎡ 원상복구”
  • ▲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보유 농지 등.ⓒ보령시
    ▲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보유 농지 등.ⓒ보령시
    충남 보령시는 24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가 의혹을 제기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2016년 원상복구를 마쳤으며 현재 불법행위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5월 9일 현지 출장을 통해 △수부리 60번지 묘지 관련 시설 149㎡ △무허가건축물 66㎡ △61-1번지 상의 토지형질 변경한 100㎡에 대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규정 위반으로 같은 법 제42조(원상회복 등)에 따라 같은해 5월 12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고 전했다.

    시는 관계자는 “2016년 14일 자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완료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김태흠 후보와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후보 측은 김태흠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보령시에 현장 확인‧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사후 농지법 관련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