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김 후보, 보령 땅 ‘농지법 위반’·‘다운계약’ 의혹”김 “생가 접한 텃밭 적법절차 매입… 권익위가 검증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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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가 9일 앞둔 23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가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의 ‘농지법 위반’과 ‘다운 계약’을 제기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와 성명을 통해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 소유의 보령 땅을 10여 년간 ‘농지법 위반’과 ‘다운 계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정문 국회의원(천안병)은 이날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태흠 후보가 2006년 7월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61-1번지의 농지를 불법 형질변경 및 무단 전용했다. 이는 명백한 농지법 위반”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김 후보가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0번지 일원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총 6018㎡에 달하며 전(田)이 4494㎡, 임야가 426㎡(128평), 895㎡의 대지에 건물면적이 149㎡(45평)인 주택 1채 등이다. 이중 농지 4494㎡는 김 후보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로 내정(2006년 7월 3일)된 직후인 2006년 7월 11일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김 후보는 전(田) 용지의 땅에 29m에 달하는 돌담을 쌓고 조각물, 조경석, 조경수, 잔디식재 등을 설치해 농지를 불법 전용하고 있다. 10여 년간 농지를 버젓이 호화별장으로 둔갑시켜 사용하는 불법, 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날을 세웠다.김태흠 후보 측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정용선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농지법 의혹 제기는 충남도민들께서 표로써 심판할 것”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충남도지사 선거 판세가 불리해지자 김 후보에 대해 억지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다 양승조 후보가 했던 과거 막말만 부각하는 자충수를 두더니 이제는 허위 농지법 위반까지 들고 나왔다.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이미 검증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다급함에 김 후보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김 후보가 보유한 농지는 보령시 웅천읍 소재 생가에 접한 텃밭이다. 이 농지는 김 후보 생가에 인접한 관계로 타인이 매수해 주택을 지으면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을 것을 우려해 시세대로 적법절차에 따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특히 “취득 시점인 2006년 7월은 부모님을 모시며 생가에 살 때이고 주말마다 경작했으며, 매입가는 2000만 원에 불과한 땅을 다운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는 없다. 증축 또한 적은 부분을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뿐”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양 후보 측이 조경석과 조경용 잔디라고 하며 농지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돌담은 텃밭의 경계석이고 잔디는 농사용 목적의 잔디식재”이라며 “김 후보는 현재 생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모시고 살며 텃밭을 경작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관계로 텃밭 전체를 농사지을 수가 없어 일부만 경작하고 나머지는 잔디를 심어 잔디 농사 겸 어머니가 푸른 잔디밭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