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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60조)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