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단속 과태료·자동차세 8건 적발도
  • ▲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등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
    ▲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3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 등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13일 서원구 분평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자동차세 등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통해 15건을 벅잘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경찰청, 청주시 상당구청,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된 이 날 합동단속은 경찰의 야간 음주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은 충북에서 처음 실행한 것이다.

    이날 관계기관 합동단속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이 실제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많고 단속에 걸려도 개별 기관의 체납 금액만 징수해 단속도 주로 주간에 이뤄졌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8건(3471만 원)의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적발했으며,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무면허 운전 2건 등 7건을 적발했다.

    정경호 서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음주운전 제로, 과태료 체납 없는 충북교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