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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4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에서 처음 입법평가를 진행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입법평가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