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가운데)이 4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가운데)이 4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는 4일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조례 시행 효과와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제‧개정 후 3년 이상 경과(2012~2018년 시행)된 조례 147건(시청 130건,교육청 17건)으로 오는 8월에 마무리되는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시청과 교육청에 개선안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장은 "세종시에서 처음 입법평가를 진행하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입법평가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