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네팔 틸롯타마시, 47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 ▲ 충주시가 비대면으로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주시
    ▲ 충주시가 비대면으로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충주시
    충북 충주시는 농가 소득증대와 농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일 충주시에 따르면 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 34개 농가 102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법무부에 도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는 지자체의 관리와 운영 능력, 인권 보호 체계와 농가별 신청 인원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했다.

    시는 법무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네팔 틸롯타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비대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네팔의 계절근로자는 5월 말 국내에 입국해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이상 없으면 농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 숙소 제공이 가능한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5개월간 단기체류 계절근로자 47명을 관내 인삼, 담배, 복숭아 농가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윤수 친환경농산과 식량작물팀장은 “이번 계절근로자 도입을 시작으로 농촌인력 중개센터, 관계기관·단체와 지속해서 협력체계를 강화해 농촌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