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항목 추가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현 11종에서 13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지역 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개물림 사고 및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지원 등이다.

    이를 포함한 시민안심보험의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인환 시 안전정책과장은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