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지막 회기, 18~28 제70회 시의회 개회
  • ▲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청주시의회
    ▲ 청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청주시의회
    제2대 충북 청주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제70회를 개회하고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각각 심의한 뒤 처리한다.

    1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청주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청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청주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안’△‘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각각 처리할 예정이다.

    동의안으로는 ‘(가칭)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창단·운영 지원 협약 체결 동의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청원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오송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등 6건과 청주시의 제시안 건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각각 심의한다.

    최충진 의장은 “청주시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19일부터 24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안건을 심사한다”며 “25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뒤 마지막 날인 26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 청주시회를 폐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