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 처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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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 영동군 광역의원 의석이 한 석 줄어든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전국 광역의원 정수를 38명, 기초의원 정수는 48명 증원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영동군은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최소 인구 하한선을 밑돌며 도의원 의석이 한 석으로 줄어드는 대신, 청주는 2석, 충주는 1석이 각각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의 도의회 지역구 의석이 기존 29석에서 31석으로 2석 늘어나게 됐다.

    한편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본 의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