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원거리 소방호스 전개 기능성 인정…6개월 만에 특허
  • ▲ 소방본부 사진(소방호스배낭) : 지난해 8월 18일 부여군 성홍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호스배낭을 활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장면.ⓒ충남도소방본부
    ▲ 소방본부 사진(소방호스배낭) : 지난해 8월 18일 부여군 성홍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호스배낭을 활용해 산불을 진압하는 장면.ⓒ충남도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소방호스배낭이 지난달 최종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해 7월 도의 직무발명 승계가 결정되면서 소방호스배낭의 특허 등록을 진행했고, 지난 1월 말 그 기능성이 인정돼 특허 결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특허 출원 후 6개월 만이며 지난달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특허증이 발급됐다.

    이로써 도 소방본부는 특허 등록 이후로 미뤄졌던 상용화와 관서별 보급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수 차례 실증을 거쳐 실제 산림화재에도 활용될 만큼 우수한 성능이 확인됐으며, 도 우수시책과 전국 소방 컨퍼런스 발표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허청의 결정은 아무런 동력 없이 적재 방법에 의해 자동으로 엉키지 않고 호스가 전개되는 점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소방호스배낭은 산림이나 주택 밀집지역 등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메고 걸어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방호스가 전개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호스배낭의 특허 등록은 장비개발을 위해 노력해 준 모든 직원들의 노력으로 얻은 뜻깊은 결실”이라며 “소방호스배낭이 화재현장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