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물분쇄기홍보전단지.ⓒ세종시
    ▲ 오물분쇄기홍보전단지.ⓒ세종시
    세종시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과 사용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21일 세종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 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미인증제품과 불법으로 개조한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시는 공동주택에서 불법제품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지난해 3월 세종시 공동주택 생활 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시는 사용자가 불법제품 여부를 판단하도록 아파트 단지에 홍보물 배포와 현수막 게시, 이 통장 회의 안건 제시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오물분쇄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내 집과 주변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 제품 사용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