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남부경찰서 전경.ⓒ세종남부경찰서
    ▲ 세종남부경찰서 전경.ⓒ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KB국민은행 세종지점 직원 P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P 씨는 지난 23일 오후 3시 50분쯤 은행을 방문한 고객이 통장에 있던 예금을 다 찾으라는 피싱 전화를 받고 다른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찾은 뒤 추가 4000만 원을 찾기 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을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 있게 살핀 P 씨의 기지로 신속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경열 서장은 “금융기관과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현장을 인지할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서 내 전화금융사기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27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