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 세종시의회 전경.ⓒ세종시의회
    앞으로 주민이 직접 세종시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개별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그동안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에 그칠 정도로 청구가 저조한 실정이었다.

    청구권자 연령을 낮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인구 규모별로 청구요건도 세분화했다. 

    서명 요건도 완화했다.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대 서명을 받으면 된다.

    청구 요건도 완화했다. 연대 서명 인원이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대폭 감소했다. 온라인 플랫폼인 ‘주민 e 직접’을 활용해 청구와 전자 서명도 가능하다.

    주민청구 조례안 신청이 완료하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례안을 심의·의견 한다.

    이태환 의장은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민들의 참정권과 자가 결정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 받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