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선관위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선관위

    세종 남세종농협본점이 저점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할당해 받은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세종농협본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불복신청과 결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남세종농협본점은 지난해 8월 25일 내부 통신망을 통해 지점 6곳에 민주당 입당원서 모집을 요구했다.

    해당 농협은 사흘 후 지점 6곳에 3명씩 입당원서를 받아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협 직원이 특정 정당을 위해 입당원서를 받았다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해당 농협을 상대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