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불법 파견 진정 접수
  • ▲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9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뉴데일리 D/B
    ▲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9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뉴데일리 D/B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현대모비스 충주지회는 9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수년간 현대모비스 설비를 이용해 생산과 품질 관리 업무를 해왔으며, 그동안 현대모비스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이는 위장 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현대모비스는 그린이노텍과 동우FC 등 2개 하청업체를 통해 충주공장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으며,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노동자 1500여명은 그린이노텍 등 하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대모비스의 하청업체를 통한 고용을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으로 규정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두 차례 제기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불법파견 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없는 하청업체들은 무늬만 독립적인 업체로 현대모비스의 지휘 명령을 전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모비스는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했고 심지어 현대모비스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직접 고용 등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주장에 대해 현대모비스와 하청업체는 위법행위를 바로 잡으려 노력하기는커녕 계속 노동자들을 탄압하려 하고 있으며, 더 강한 법적 대응과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현대모비스 직접 고용과 지금 같은 위장 도급은 노동자 임금과 복지에 큰 차이가 있으며, 노조의 끊임 없는 직접 고용 요구에 현대모비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노조 측의 주장은 현대모비스와는 관계없는 충주공장 협력업체 노조로 소송 결과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