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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송·생활·시민체감 향상 등 3대 분야 19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공공사업장 선제적 감축과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등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단을 집중 운영한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5등급 차량이라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6-3생활권 조성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에 QR코드를 부착해 등급이 확인된 건설기계만 현장 출입을 허가한다.
시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주요 공사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취약계층과 옥외작업자 마스크 보급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집중관리구역 지정 운영도 시행한다.
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과 배출가스저감장치(엘) 부착 지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은 "계절관리 기간에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며 "쾌적한 대기 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