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직은 유지…유선규 前 이사장도 벌금 200만원 선고
  • ▲ 법원마크.ⓒ청주지법
    ▲ 법원마크.ⓒ청주지법
    교비횡령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충청대학교 오경나 총장이 벌금형을 받았으나 총장직은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25일 업무상 횡뎡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총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오 총장과 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선규 전 충청학원 이사장도 오 총장과 같은 금액(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받환한 점 등을 고려해 이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총 44회를 통해 5882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사립학교법에서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한편 오 총장과 유 전 이사장은 벌금 200만 원이 이날 선고됨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