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8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시청 홈페이지와 위택스 등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231명(개인 200명, 법인 31업체)이며, 체납액은 77억2000만 원이다.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체납액 최고액은 L씨가 4억1000만 원‧법인은 G사가 8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시는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 L씨의 체납액은 4억 1000만 원이며,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 G사의 체납액은 8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166명(71.9%),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2명(13.8%),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22명(9.5%), 1억 원 이상 체납자가 11명(4.8%)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2명(6%), 40대 19명(9.5%), 50대 70명(35%), 60대 73명(36.5%), 70대 이상 26명(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