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 기본계획 및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행복도시법에 근거하는 법정계획으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개발 계획은 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반영해 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세부계획이다.

    행복청은 계획 변경을 통해 도시건설 1단계와 2단계에 추진했던 정책을 평가한다.

    계획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추가된 도시기능, 예정지역 해제, 특별 관리구역 지정, 주택 1만3000가구 추가공급 등 도시건설 3단계에 필요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회법 개정을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분원)이 세종시 S-1 생활권 도시 중앙에 건립하면 기존 환상형 도시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도시기능 재검토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 주택공급계획, 교통계획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가 필요한 계획 중 교통계획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별도의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행복도시건설법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은 용역과 동시에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 추진위원 등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행복도시건설 추진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이행한 후 최종 확정된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국가의 주요 기능 확대가 도시 완성도를 높이고, 행복도시 건설 목표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