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청주시청사 건립 보류에 관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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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4일 “청주시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  법적기준을 무시한 안일한 행정을 개탄한다”며 각성을 촉구했다.  

    도당은 이날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무시한 채 신청사를 건립하려다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결정으로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성토했다.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최근 통합 청주시 신청사에 대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상 기준면적 초과에 따른 면적조정 재검토와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도당은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업무시설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포함해 업무시설 2만8000㎡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상 타당성 재조사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월에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던 통합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크게 차질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형 통합을 통해 출범한 통합청주시의 마침표라 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이 청주시의 법조차 무시한 안일한 행정으로 보류된 것은 청주시민의 자존심에 커다란 먹칠을 한 셈”이라며 “앞으로 청주시는 주먹구구식 행정에서 벗어난 청주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