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화재 인명피해 최소화 적극 지원
  •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 충주시청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대형 화재로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화재안정성능 보강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4일 충주시에 따르면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2년 말까지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 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보조한다.

    시는 내년 보강공사를 위해 국비를 포함한 예산 7억 원을 확보해 최대 2600만 원까지 화재안정성능 보강사업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가 현재 파악하고 있는 보강 대상 시설은 31개 건축물로 이 중 2곳은 보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나머지 29개 동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피난 약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원 등 이용시설이 해당된다.

    또한, 목욕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하의 1층 필로티 주차장 시설 건축물이다.

    보강공사는 드라이비트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필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필요시 옥외피난계단, 하향식 피난구와 방화문 설치도 선택 가능하다.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보강 계획은 충주시 건축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손현배 허가민원과장은 “대형 화재피해 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의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대해 공공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이 안전한 충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