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청
    ▲ ⓒ행복청
    앞으로 민원인이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1인 이상을 적극행정위원회 의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행복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원인이 국민제안을 신청했으나 불명확한 법령 등의 사유로 거부 또는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안에 대해 국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조사·제재 등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 소속 공무원이 부작위와 직무 태만 등 소극적 업무형태를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복청은 적극 행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1인 이상을 적극행정위원회 의원으로 포함했다. 

    행복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개최하도록 했다.

    김한수 기획조정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적극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활성화해 행복도시 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