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단횡단 방지시설.ⓒ세종시
    ▲ 무단횡단 방지시설.ⓒ세종시
    세종시가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노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늘리고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시 인센티브를 제공 등의 내용 담은 노인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은 교통사고 감소율,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1만 명당 교통사고 수 등 대부분 지표에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다만 지표에서 교통약자 사고 중 어린이 교통사고는 매우 감소했지만, 노인 교통사고는 2018년 29건, 2019년 29건, 2020년 28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노인 교통안전 관련 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와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따라서 시는 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노인 보행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조치원 전통시장 앞 새내로 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할 방침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량 제한속도가 기존 40㎞에서 30㎞로 하향 조정되고, 무단횡단방지시설,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 방지봉 등 안전 인프라를 대폭 확충된다.

    세종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5개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노면표지 및 내판 개선, 과속방지시설 설치 등 노인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만 7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제공한다.           

    고령 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령 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 보급한다.

    고령 운전자 차량표시 스티커를 읍면동사무소, 노인복지시설 등에 비치하고, 어르신에 대한 안전교육을 병행 시행함으로써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륜차나 경운기 사고가 많은 읍·면 지역에선 다음 달부터 안전모, 경운기 점멸등, 경운기·이륜차 반사판 보급 사업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시는 이번 노인 교통안전 대책 추진으로 지역 노인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교통약자가 배려받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성진 시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노인 교통안전 대책으로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다니실 수 있는 거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