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 명확하지 않아 검사소별, 지역별 시정권고율 편차 심해TS검사소 광주 92.9%, 세종 0.04%로 수천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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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TS)와 민간검사소의 선팅 검사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한 달간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결과, TS검사소 시정권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04%)으로 2322배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민간검사소끼리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검사소에서는 1위가 9.6%로 경남이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대전(0.1%)으로 약 100배 차이가 났다.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권고율 차이도 각각 36.1%, 3.9%로 약 10배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TS·민간검사소 사이, 지역 사이에서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율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근거법령에 대해 시정권고의 의무가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라 단속된다.하지만 시정권고 의무는 없어 검사소마다 자율적(구두로 경고 또는 시정권고)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강준현 의원은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통일된 검사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