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 명확하지 않아 검사소별, 지역별 시정권고율 편차 심해TS검사소 광주 92.9%, 세종 0.04%로 수천배 차이
  • ▲ 검사소별, 지역별 선팅 관련 시정권고 현황.ⓒ강준현 의원
    ▲ 검사소별, 지역별 선팅 관련 시정권고 현황.ⓒ강준현 의원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한국교통안전공단검사소(TS)와 민간검사소의 선팅 검사기준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 한 달간 실시한 자동차 선팅 검사결과, TS검사소 시정권고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로 92.9%,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0.04%)으로 2322배 차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검사소끼리도 마찬가지였다. 민간검사소에서는 1위가 9.6%로 경남이 차지했고,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 대전(0.1%)으로 약 100배 차이가 났다. 

    TS검사소와 민간검사소 전체 시정권고율 차이도 각각 36.1%, 3.9%로 약 10배 차이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TS·민간검사소 사이, 지역 사이에서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율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근거법령에 대해 시정권고의 의무가 없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선팅 관련 시정권고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에 따라 단속된다. 

    하지만 시정권고 의무는 없어 검사소마다 자율적(구두로 경고 또는 시정권고)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검사소마다 자동차 선팅 관련 검사 결과가 천차만별인 것은 큰 문제"라며 "자동차 선팅은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통일된 검사기준 마련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