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까지 무료…1시간 이후 10분당 200원 부과
  • 세종시청 현관.ⓒ이길표 기자
    ▲ 세종시청 현관.ⓒ이길표 기자
    세종시는 오는 21일부터 동지역 등 신도심 복합커뮤니티센터 11개동 13곳의 주차장을 유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무분별한 장기주차 등으로 주차면 부족으로 인해 민원인의 주차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유료화가 시행되는 센터는 고운동(남·북), 종촌동,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다정동, 새롬동, 한솔동(훈민·정음관),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등 13곳이다. 

    주차요금은 이용 시 1시간까지 무료로 적용되고, 이후부터 10분당 200원을 부과한다. 1일 한도는 1만 원이다.

    유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무료이다.

    다만, 장애가 심한 장애인 탑승차량, 긴급차량, 동 주관 행사‧회의‧교육 등 참석한 시민의 차량은 요금이 면제된다.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보훈자, 병역예우대상자, 임산부, 경형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등은 50% 감면한다.

    시는 유료화를 통한 주차료 수입은 동지역 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은 "복컴 주차장 유료화로 장기주차가 해소되면 민원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숙한 교통과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