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집회·시위 집합금지’ 청주시 전역 확대 ‘발령’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집회 신고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주시 전역에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SPC삼립 청주공장 정문에서 체인점 증가로 인한 화물차 증차 및 노동시간 준수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충북지역본부, 청주시지부가 49인 이하로 집회를 신고했으나 세종시에서 강제 해산된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투쟁 공공운수노조원 포함해 총 320여 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이에 시는 당일부터 3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진 해산 및 1300여 명의 노조원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규모 집회 취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불응해 집회 신고자 및 참여자인 화물연대 청주시지부장, 충북지역본부 사무국장, 화물연대 전국위원장,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지역본부장 등 11명을 흥덕경찰서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충북지역본부에서 지난 1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SPC삼립 청주공장 주변 집회 신고에 따라 코로나19 사전차단 및 지역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13일 오후 4시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집회·시위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 전역으로 확대해 발령했다.

    홍순덕 대중교통과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협의로 고발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