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방해행위에 엄정 대처…철거 완료·공원 원상 복구할 것”
  •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13일 충북 충주시 무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라이트월드 상인들이 13일 충북 충주시 무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와 충주라이트월드 상인들간 협상이 불발되면서 대치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는 13일 충주세계무술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와 상가 양성화 협의가 무산됐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지난 12일까지 시 관계자와 협의했으나 협의가 결려됐다”며 “상인들의 생존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충주시의 파렴치한 행위를 만천하에 고발하고 힘닿는 데까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상인회는 지난 7월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시설물 철거를 한다고 하자 시청 옥상에서 집단 투신을 예고하는 등 시내 곳곳에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강경하게 대치해 왔다.

    이러한 상항 속에서 시는 충주라이트월드 부지 시유지 임대 계약 종료에 따라 라이트월드 시설물 강제 철거 집행에 들어가면서 상인회와 부지 내 컨테이너 상가 양성화를 논의해 왔다.

    시는 반박 자료를 통해 “투자자 일부 상인들의 어려움을 규제하가 위해 대화를 진행했지만, 수용 불가한 요구를 반복하면서 음해·억지·불법 전단을 살포하는 등 허위·억지·정치투쟁 경향까지 보이는 이런 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조속히 철거를 완료하고 공원을 원상 복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민들도 흔들림 없는 시 행정에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2018년 2월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에 14만㎡를 충주라이트월드 유한회사에 5년 임대했으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 행위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사용수익허가)을 해지했다. 

    이어 시는 법정 문제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부터 시설물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