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은면 주민, 12일 토석 채취기간 연장 반대 집회 열어일주일 앞당겨 영업정지 풀어준 합당한 이유·대책 촉구
  •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 하남마을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관내 석산에 대한 영업정지 해제 특혜와 석산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뉴데일리 D/B
    ▲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 하남마을 주민들이 12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관내 석산에 대한 영업정지 해제 특혜와 석산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 노은면 연하3리, 하남마을 주민들이 관내 석산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충주시에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연하, 하남마을 주민 등 발전협의회 회원들은 12일 충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A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를 앞당겨 풀어줘 특혜를 줬으며, 토석 채취기간 연장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충주시가 300m 떨어진 마을에 주먹 만한 크기의 돌덩이가 날아오는 등 안전 조치 미흡으로 A업체에 대해 1개월(9월 4일~10월 3일) 영업정지를 내렸으나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난달 27일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석산 발파로 주민들은 각종 피해를 봤다면서 시골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이라고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한다며, 일주일 앞당겨 영업정지를 풀어준 합당한 이유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찰에서 지난달 23일에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파 허가를 내줬으며, 석산 관계자가 안전조치 계획서와 일부 주민의 동의서를 가져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감경을 해줘 법적으로 감경사유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A업체는 1991년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영업해 왔으며, 남은 허가 기간은 2022년 6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