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무학시장 전경.ⓒ충주시
    ▲ 충주시 봉방동에 위치한 무학시장 전경.ⓒ충주시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예산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점포당 3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의 전 국민 88% 국민지원금 지급에 별도로 지역의 실정에 맞춘 보완책으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을 지난 7일부터 지급에 나서고 있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은 현재 8000여명의 지역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을 비롯한 비영리 단체·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2021년  8월  5일 이전 휴·폐업자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시는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에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출생연도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모두가 힘들지만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에게 응원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