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유족, 보상의 길 열렸다”…‘희생자 심사·명예회복 특별법’ 개정
  • ▲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탑.ⓒ영동군
    ▲ 충북 영동군 노근리 평화공원 추모탑.ⓒ영동군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무참히 학살된 충북 영동군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침내 열렸다.

    충북도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노근리사건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4년 3월 5일 이후 17년 만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장섭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구)이 최초 발의했으며, 노근리사건특별법 주요개정안에는 △추가희생자심사(1년 이내) △법인에 대한지원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 △트라우마치유사업실시 등 유족들의 주요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그동안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를 위해 지역국회 의원을 비롯한 행안위원 등 대국회 활동을 벌여왔다. 

    노근리사건희생자유족회와 (사)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수차례 국회 방문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원이 더해져 이번에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에 이르게 됐다.

    충북도는 노근리사건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행안부와 적극 협의해 국가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시종 지사는 ‘노근리사건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노근리사건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현실적 피해보상을 실현하고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동군 노근리 사건은 1950년 7월 25∼29일 북한군 공격에 밀려 후퇴하던 미군이 항공기와 기관총으로 피난민 대열을 무차별 공격해 200여 명 이상의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한 사건이다.

    억울하게 희생된 양민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의 가슴속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풀기 위해 해마다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주변에 노근리평화공원이 조성됐으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