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행복청
    ▲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근거법 마련에 따라 국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의 구체적인 입지,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올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 공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설계 2년, 공사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국회세종의사당은 2027년경 개원할 목표로 추진된다.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등 관련 도시계획도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행복청은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BRT 등 광역교통망 확충,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주변 4개 시도가 추진 중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에도 적극 연계 협력할 계획이다.

    박무익 행복청장은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수반되는 장·단기 도시계획 반영, 교통대책 수립,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예산 확보 등 제반 후속 조치를 국회 재정당국 등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