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 세종시청 현관.ⓒ세종시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지난 1월 시로 이관된 동(洞) 12곳의 전면공지 개선을 위한 시범구역 사업에 참여할 상인연합회 등의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전면공지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개선효과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행한다.

    전면공지란 도로와 건축물 사이 확보된 대지 안 공지다. 이 공간 내에는 데크나 테라스, 테이블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일체 설치할 수 없어 단속과정에서 민원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실례로 상인연합회는 지난 5월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공지 내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시는 전면공지 내 3m 이상 보행 유효폭을 확보하면 '시설물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2m 이내 데크 및 어닝, 야외테이블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범구역 대상은 상업지역 상가만 해당한다. 접수는 오는 11월 12일까지다.

    시는 상가연합회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한 뒤 11월 말 시범구역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구역은 내년 말까지 1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선정된 시범구역 상인연합회는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에 따라 전면공지를 관리해야 한다.

    시는 1년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상가 활성화 등 개선효과를 따져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배영선 시 도시성장본부장은 "이번 전면공지 개선 시범구역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