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제, 검수관리 등 추진
  • ▲ 세종시교육청 전경.ⓒ이길표 기자
    ▲ 세종시교육청 전경.ⓒ이길표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급식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등을 적용하는 ‘유치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 모든 유치원에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의 학교급식 조기정착과 운영 내실화를 위한 조치다.

    그동안 모든 유치원급식은 유아교육법 제17조 2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3조에 따라 유치원장 책임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위생·안전관리 및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등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유치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 급식실 위생·안전 지도점검, 노후급식시설 및 기구교체 확충 등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식중독 제로화에 나선다.

    우수한 식재료 사용·관리를 위해 식재료 품질기준에 대한 심의 의무화, 원산지 표시제 준수, 철저한 검수관리로 식재료 품질의 향상에도 꾀한다.

    지역생산 전통 장류 등 Non-GMO 식재료 구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공·사립 차별 없는 급식복지 평등 실현을 위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유치원급식 위생·안전 상담제를 운용할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유아의 건전한 신체와 정신적 발달을 더 도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