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공시
  •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이 1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31일 청주지검 정문에서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데일리 DB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에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판결(벌금 1000만 원)을 통지함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시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선무효 결정 공시와 동시 의원직을 잃었다.

    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실형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난 4월 20일 청주지법의 보석 결정이 취소된다.
     
    앞서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A 씨가 보좌진 구성과 관련해 불만을 갖고 내부 고발로 인해 정치자금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

    한편 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