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선관위, 당선무효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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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1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충북 청주시 상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청주지법에서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에 대한 확정판결(벌금 1000만 원)을 통지함에 따라 정 의원의 당선무효를 결정‧공시했다.이에 따라 정 의원은 당선무효 결정 공시와 동시 의원직을 잃었다.정 의원은 이와 별개로 실형이 상급심에서 최종 확정되면 지난 4월 20일 청주지법의 보석 결정이 취소된다.앞서 정 의원은 앞서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A 씨가 보좌진 구성과 관련해 불만을 갖고 내부 고발로 인해 정치자금법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31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171일간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다.한편 정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청주시 상당구 재선거는 내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