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5일 세종교육청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세종시교육청
    ▲ 15일 세종교육청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15일 청사 대강당에서 중·고교 교감과 학생생활부장 등 9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규정 제·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박병수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 인권과장의 ‘힌권친화적 학교 문화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 최남헌 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관은 지난 6월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해 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 생활규정을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김여준 양지중 생활부장은 학교에서 학교 생활규정을 제·개정 시 숙지해야 할 법적·절차적 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교가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충분히 수렴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설정하고 지켜나감으로써 책임과 자율이 조화를 이루는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활짝 꽃피워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