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용돈수당 조례 제정’ 10월부터 지급
  • ▲ 대덕구가 오는 10월부터 관내 어린이들에게 월 2만원씩의 용돈을 지급한다.ⓒ대전 대덕구
    ▲ 대덕구가 오는 10월부터 관내 어린이들에게 월 2만원씩의 용돈을 지급한다.ⓒ대전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어린이 용돈수당 관련 조례가 지난 16일 논란 속에 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첫 지급키로 했다.

    17일 대덕구에 따르면 용돈수당은 ‘대덕의 아이는 대덕이 키운다’는 슬로건으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 소비권리 보장, 건강한 경제주체로 성장 도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덕구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는 오는 10월부터 매월 2만원씩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용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받은 용돈은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어린이·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박정현 구청장은  “구청장은 선거를 통해 추진한 정책을 평가받는 4년 임기의 정치인인 만큼, 용돈수당 정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책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 용돈수당은 지난 3월 발표한,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사업의 하나로, 구는 내년 대통령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