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대전시
    ▲ 대전시가 이달 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대전시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국토관리청, 경창청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로법 시행령(제79조)에 따라 ‘축하중 10t, 총중량 40t,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시 건설관리본부는 지난해 과적차량 단속을 통해 6882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하고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축하중 11t의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승용차 11만대가 통행하는 것과 같으며 축하중이 15t이면 승용차 39만대가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된다.

    시 관계자는 "과적 차량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화물적재관리인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