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청소업체 직원급여횡령·비근로직원 임금지급 등 비위 적발”“금왕 등 6개 읍·면 청소대행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논의”
  • ▲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9일 청소대행업체 비위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음성군
    ▲ 조병옥 충북 음성군수가 9일 청소대행업체 비위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음성군
    조병욱 음성군수는 10일 음성청소대행업체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와 관련해 “음성과 원남, 소이면에 대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4개의 청소업체 중 비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은 후 지난달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조 군수는 조사 결과 “특정 업체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 지급,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군 자체 조사 결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은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직원 임금지급은 수사종결 후 횡령금액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겠다.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돼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군수는 “비위가 발생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계약해지 후 청소업무를 대행체제로 하되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는 등 청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익신고자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직영을 결정한 음성, 소이, 원남면 이외 나머지 금왕 등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