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청소업체 직원급여횡령·비근로직원 임금지급 등 비위 적발”“금왕 등 6개 읍·면 청소대행업체 직원 정규직 전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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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욱 음성군수는 10일 음성청소대행업체의 직원 급여 횡령 등 비위와 관련해 “음성과 원남, 소이면에 대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4개의 청소업체 중 비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계약해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조 군수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4월 14일 전국민주연합노조 관계자로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표의 직원 급여 횡령 등의 비위사실 제보를 받은 후 지난달 10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다. 관내에서 청소대행업체와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밝혔다.조 군수는 조사 결과 “특정 업체 일부 직원에 대한 급여 횡령과 근로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에게 임금 지급,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에 대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며 “군 자체 조사 결과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유류비 및 복리후생비의 불법 사용 금액은 재정상 환수조치하고 횡령한 급여와 근로하지 않은 직원 임금지급은 수사종결 후 횡령금액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하겠다.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돼 관련 규정에 의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7월 이후 계약해지 일자를 지정해 해당 업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겠다”고 약속했다.조 군수는 “비위가 발생한 대행업체의 청소구역인 음성, 소이, 원남면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그러면서 “계약해지 후 청소업무를 대행체제로 하되 해당업체의 업무대행은 최단기간만 유지하는 등 청소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공익신고자와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직영을 결정한 음성, 소이, 원남면 이외 나머지 금왕 등 6개 읍면의 생활폐기물 청소업무는 정부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지침에 의한 심층논의기구를 7월 중 구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