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상에도 청주서 시집 제사 참석
  • ▲ 옥천군청 정문.ⓒ옥천군
    ▲ 옥천군청 정문.ⓒ옥천군
    충북 옥천군이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군청 소속 공무원 팀장 1명에 대해 직위해제했다.

    군은 이 직원이 지난 19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충북도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과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안전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직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관련 지침 등을 어겨 확진되는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공무원은 지난 19일 청주에서 시집 제사를 지내는 과정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