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급 요구한 이사 4명 묵살…이사회 미개최는 ‘판단’ 아닌 ‘직무 유기’노조 없는 조교들 일상생활 마저 위기…사학 경영 실패, 노동자에게 전가
  • ▲ 교수노조 단톡방에서 전 교직원 급여는 전액 미지급 상태에서 조교들은 점심 한 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걱정하는 내용. ⓒ교수노동조합
    ▲ 교수노조 단톡방에서 전 교직원 급여는 전액 미지급 상태에서 조교들은 점심 한 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걱정하는 내용. ⓒ교수노동조합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조건이 모두 갖춰졌음에도, 이사장 판단 하나로 이사회가 봉쇄되면서 대덕대학교 임금체불 사태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다.

    또 전 교직원 급여는 전액 미지급 상태이고, 조교들은 점심 한 끼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이사회 미개최’는 더 이상 행정 혼선이 아니라,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덕대학교 전 교직원 임금체불 사태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1월 11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채 한 달째 지속되고 있다. 

    11일 기준 전 교직원 급여는 전액 체불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이사회 의결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조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급여가 전혀 지급되지 않으면서 점심 끼니조차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조교 10여 명은 문제를 제기할 공식 창구조차 없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

    앞서 대덕대 일반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학교 측은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교직원들은 집단 대응을 넘어 개별적으로 노동청을 찾아 임금체불 고발장을 접수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노조 진정 이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교직원들이 하나둘씩 노동청을 찾고 있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계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고 밝혔다.

    사태의 핵심은 이사회 봉쇄다. 
  • ▲ B 이사 등 4인이 교직원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교직원 급여 사용계획과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사용계획을 조건 없이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공식 요청서.ⓒ교수노동조합
    ▲ B 이사 등 4인이 교직원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교직원 급여 사용계획과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사용계획을 조건 없이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공식 요청서.ⓒ교수노동조합
    급여 지급을 위해 B 이사 등 4명의 이사는 지속적으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며 ‘임금을 먼저 지급하자’는 입장을 밝혔지만, A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이를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이사 등 4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교직원 급여 문제만큼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교직원 급여 사용계획과 대학 적립금 용도 변경·사용계획을 조건 없이 승인하겠다며 이사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사장은 급여일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았고, 그 결과 급여 지급 지연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며 “이사회 미개최에 따른 책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 및 일반직원 노조는 이번 사태를 ‘이사회 파행’이 아닌 ‘경영책임 방기’로 규정하고 있다. 

    교수노동조합은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사실상의 버티기이다”며 “임금 지급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적 이사 과반이 급여 지급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며 “임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지급돼야 할 노동자의 생존권이다”고 강조했다.

    이사회 미개최가 단순한 행정 혼선이 아니라 ‘의도된 판단’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부가 평의원회 의장 해촉과 관련해 시정 요구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역시 사태를 키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수노조는 “절차적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채 책임을 미뤄온 결과가 임금체불로 폭발했다”며 “지금의 상황은 관리 실패가 아니라 관리 포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자는 자리를 지키고, 교직원들은 노동청을 전전하는 비정상적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사학이라는 이유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교수노동조합 C 지회장은 “교직원 급여는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무엇보다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C 지회장은 임금체불 해결 방안으로 학교법인 이사회 운영 규정상 정기 또는 임시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 출석과 이사 정수 과반수 찬성으로 급여 지급 의결이 가능하다. 임금체불 해결에 찬성하는 이사 4명만으로도 의결 정족수는 충족되는 구조다. 

    교직원 측은 “이사회 소집 통지만 이뤄졌다면 이미 해결됐을 사안”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 아니라 이사회 소집하지 않는 판단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대덕대 임금체불 사태는 내부 갈등을 넘어 사학 운영의 책임성과 공공성, 법 준수 여부를 국가가 판단해야 할 중대한 사회적 사안으로 번지고 있으며,임금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인 만큼, 사태 장기화에 따른 법적 책임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공권력의 신속한 판단과 함께 이사장과 총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