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업소당 최대 2억…2년 거치 3년 상환 저리 융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저리융자를 지원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융자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HACCP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화장실 시설개선에 1000만원이며, 연 1~2%의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희망 업소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되고, 융자액의 담보력이나 신용도 상담은 NH농협은행 시‧군지부에서 가능하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 실시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돼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