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이송병원 결정…2월~9월 새 지침 시범운영
  • ▲ ⓒ충북소방본부
    ▲ ⓒ충북소방본부

    충북소방본부는 오는 2월부터 도내 12개 소방서에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을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중응급환자를 ‘황금시간(골든타임)’ 내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심폐정지, 중증외상,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증 등 중응급환자의 이송은 구급대원이 정할 수 있게 됐다.

    골든타임 안에 구급차 이송이 불가능하면 헬기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단 거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이전에는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야해 지역별 의료환경과 환자의 세부적인 상태 등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충북 12개 소방서와 대구 8개 소방서가 대상으로 오는 9월까지 시행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불균형한 응급의료환경을 보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응급환자가 최적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