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서 결정 “엄중한 시기 잘못된 처신”
  • ▲ 사과문 발표하는 이성진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 사과문 발표하는 이성진 제천시의원.ⓒ제천시의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화투를 쳐 물의를 빚은 이성진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등의 당내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열어 제천시의회 이 의원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와 해당기간 재발시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는 “엄중한 시기에 잘못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인으로서 엄중한 시기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통감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민 여러분께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천이 코로나 비상 상황이고, 시민 모두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수칙마저 지키지 못한 저의 행동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 어떤 질책도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마을 이장 집에서 속칭 ‘고스톱’을 치다 현장에서 적발돼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5인 이상 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의원의 일탈은 시민들의 희생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어떤 변명과 핑계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원직 사퇴와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