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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용지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폐차장) 허가 반려를 놓고 벌인 행정소송에서 충북 영동군이 또 다시 승소했다.
27일 영동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0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환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의 판단에 기초한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나름 합리적인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동군의 결정이 주민들의 농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과 사고 위험 등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앞서 A사는 2017년 7월과 2018년 12월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영동군에 폐차장 영업 가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영동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에 A사는 2018년 12월 4950㎡ 규모의 공정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대형차량 출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인명피해와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이후 영동군은 자동차 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같은 해 6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권을 침해하는 시설은 있을 수 없다”며 “각종 인허가 시 관련 법령과 제반 사정을 신중히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