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건설위, 시행일시 올 7월에서 ‘내년 시행’으로 수정 의결
  •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동산수목원내 열린마음나눔길’.ⓒ충북산림환경연구소
    ▲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미동산수목원내 열린마음나눔길’.ⓒ충북산림환경연구소

    충북도가 추진하는 미동산수목원의 유료화가 별다른 진통 없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충북도 미동산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미동산수목원의 입장료를 받는 게 골자다.

    충북도는 관람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 관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입장료 징수가 시설 보존 및 관리에 실효가 있다는 환경단체 등의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25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30인 이상 단체와 충북도민은 500원씩 할인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입장료 징수가 도민 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건설위 소속 의원들은 부분 유료화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고려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료화를 올해 7월이 아닌 내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