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원고 항소 기각…충주시 사용수익 허가 취소 행정처분 정당
  • ▲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충주라이트월드' 테마파크 모습.ⓒ충주라이트월드 홈페이지 캡처
    ▲ 충주세계무술공원에 들어선 '충주라이트월드' 테마파크 모습.ⓒ충주라이트월드 홈페이지 캡처

    충북 충주의 빛 테마파크인 라이트월드 사용수익 허가 취소를 둘러싼 재판에서 충주시가 승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0일 라이트월드 유한회사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원심 재판이 그대로 유지돼 충주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공익적·공공용이 아닌 본인의 수익과 영업을 위해 테마파크를 조성했다”며 “사용료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임대료 체납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대를 금지하고 있었음에도 허가받은 토지 위에 시설물을 불법전대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충주시가 불법 전대와 사용료 체납을 해소하고 영업할 기회를 줬음에도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이트월드 유한회사는 세계무술공원 내 부지 14만㎡를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충주시로부터 임차해 2018년 4월 라이트월드를 개장했다.

    하지만 라이트월드가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던 공원에 울타리를 치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시는 시정 요구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 끝에 지난 2019년 10월 사용료(임대료) 2억1500만 원 체납, 불법 전대, 재산관리 해태 등 사유로 라이트월드에 대한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라이트월드는 그러나 “지방선거에 접어들면서 조길형 시장이 공동사업 개념을 변칙 변경해 라이트월드와 투자자들을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