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5곳 대상 12~13일 계좌이체…임차인 지원금도 중복 지원
  • ▲ 코로나19 관련 오전 브리핑을 하는 이상천 제천시장. 자료사진 ⓒ제천시
    ▲ 코로나19 관련 오전 브리핑을 하는 이상천 제천시장. 자료사진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관련,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 23억 980만원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금은 12∼13일 3735개 업소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된다.

    지난달 1∼7일 시행된 준 3단계 거리두기 조치로 강제 휴업한 곳은 80만원씩, 영업시간을 단축한 곳은 50만원씩 지원된다.

    뚜렷한 이유없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12~14일 사흘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제천시는 지난달 28일~지난 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4772건이 접수됐다.

    시는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 외에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별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금액은 점포 당 30만원으로, 손실 보상적 재난지원금과 임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이상천 시장은 “확산일로에 있던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묵묵히 따라준 소상공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금이 소상공인께 작은 보탬이나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