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 청구땐 기각…윤 “정상적 법률 자문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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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윤 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라임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전 대구고검장)이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8일 법원과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전 고검장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위원장의 보석 여부를 결정할 심문 절차를 언제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그는 검찰에 구속된 이후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당시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은 것이고 변호사로서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은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2019년 우리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 2000만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