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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일환으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국내 발생 구제역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확산 사례가 있어 올해는 지난 방역대책기간 이동제한 보다 2개월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11월부터는 도내 소·돼지 분뇨는 충북내에서만 이동 가능하다. 단,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와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다.
권역이 다르더라도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수 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경기, 강원지역으로 돼지 분뇨 반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분뇨 9개 권역 이동제한은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해 축산 차량 방문정보(GPS)를 수시 모니터링해 이동제한 위반 의심 분뇨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행정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권역별 이동제한 시행시 위험시기 구제역·ASF가 발생하더라도 광역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만큼 특별방역기간 중 다소 불편하더라도 축산시설 관계자분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