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 발령계도기간 이후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검사·조사·치료비 구상 가능
  •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는 26일부터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와 도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대해 탑승자 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야 하고,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사용이 불가한 경우 명부를 수기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탑승자는 승차시 개인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발급받아 운전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제한되는 스마트폰 미사용자(미소지자 포함) 등은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 명부 작성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단, 통근·통학·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명부 작성이 제외된다.

    계도기간인 10월 12일 이후 명부 미작성 등 인적사항 파악 지연으로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방역,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의 신속한 확보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